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 지원금 신청 및 지원 총정리!





최근 지속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난… 바로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지역들이 꾸준히 생기고 있네요. 정말 좋은 현상인거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 지원금인 바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이라면 꼭 필독해야 할 내용! 조건에 충족한다면 신청하시고 혜택누리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절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경기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여부 확인하기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신청기간

현재 1분기,2분기 신청과 지원은 모두 끝났으며 앞둔 3분기,4분기만 신청기간 참고 부탁드립니다.

[1분기]

연령 기준일 : ‘23.01.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8.01.02. – ‘99.01.01.

신청 기간 : ‘23.03.02. – 03.31.

심사/선정기간 : ‘23.03.14. – 04.13.

지급 개시 : 04.20.

[2분기]

연령 기준일 : ‘23.04.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8.04.02. – ‘99.04.01.

신청 기간 : ‘23.06.01. – 06.30.

심사/선정기간 : ‘23.06.14. – 07.13.

지급 개시 : 07.20.

[3분기]

연령 기준일 : ‘23.07.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8.07.02. – ‘99.07.01.

신청 기간 : ‘23.09.01. – 10.02.

심사/선정기간 : ‘23.09.14. – 10.13.

지급 개시 : 10.20.

[4분기]

연령 기준일 : ‘23.10.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8.10.02. – ‘99.10.01.

신청 기간 : ‘23.11.01. – 11.30.

심사/선정기간 : ‘23.11.14. – 12.13.

지급 개시 : 12.20.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시군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1.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 대상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기초생활수급자 경우)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단,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 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3년 1월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조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즙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 한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확인 방법] 사이트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정보수정 방법] 사이트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개명,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접수 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취소가능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 사이트 참고)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모바일,지류)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 모바일/그 외 시군: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적은 금액이 아니니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모두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희망을…

긴 글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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