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경기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신청기간
현재 1분기,2분기 신청과 지원은 모두 끝났으며 앞둔 3분기,4분기만 신청기간 참고 부탁드립니다.
[1분기]
연령 기준일 : ‘23.01.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8.01.02. – ‘99.01.01.
신청 기간 : ‘23.03.02. – 03.31.
심사/선정기간 : ‘23.03.14. – 04.13.
지급 개시 : 04.20.
[2분기]
연령 기준일 : ‘23.04.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8.04.02. – ‘99.04.01.
신청 기간 : ‘23.06.01. – 06.30.
심사/선정기간 : ‘23.06.14. – 07.13.
지급 개시 : 07.20.
[3분기]
연령 기준일 : ‘23.07.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8.07.02. – ‘99.07.01.
신청 기간 : ‘23.09.01. – 10.02.
심사/선정기간 : ‘23.09.14. – 10.13.
지급 개시 : 10.20.
[4분기]
연령 기준일 : ‘23.10.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8.10.02. – ‘99.10.01.
신청 기간 : ‘23.11.01. – 11.30.
심사/선정기간 : ‘23.11.14. – 12.13.
지급 개시 : 12.20.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시군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 대상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기초생활수급자 경우)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단,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 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3년 1월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조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즙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 한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확인 방법] 사이트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정보수정 방법] 사이트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개명,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접수 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취소가능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 사이트 참고)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모바일,지류)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 모바일/그 외 시군: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긴 글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