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눈에 알아보기!






매일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정책들을 살펴보는데요. 정말 좋은 조건의 청년지원복지를 알게 되어서 빨리 공유해드립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년 자취세 월세지원! 바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서울시가 아닌 전국 청년 대상입니다!

1년간 월 20만원 씩 지원해준다네요. 자취하는 자취생 청년들이라면 조건 살펴보시고 꼭 한번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집중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신청기간은 넉넉하게 1년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 입니다.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 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월 지급됩니다. 월세가 55만원이라 치면 20만원 지원받으니 한달에 35만원만 내면 됩니다. 정말 좋은 지원 정책이죠? 

 





소득/재산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기간

 

2023년 8월21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상시로 모집한다고 하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공고 수시로 확인 하시면 됩니다:) 다음 공고 올라오는데로 제 블로그에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청년 미혼인경우: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기혼인 경우: 청년,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부채 증빙 서류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방법

 

※사전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 (1600-0777) 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요즘 전세사기 사례가 너무 많아서 많이들 불안 하실겁니다.. 그래서 월세로 집 구하시는 청년들이 많은 거 같더라구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매 달 나가는 월세도 솔직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꼭!! 조건 살펴보시고 지원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바랍니다. 저도 혼자 살아봐서 아는데 자취를 하다보면 사소한 거 부터 매 달 돈 나갈데가 진짜 너무 많자나요. T^T

오늘은 여기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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