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일 총정리!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저소득 가구에 해당될 때 근로를 장려하거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니 잘 읽어보시고 조건에 충족되시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혜택받기

 





근로 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르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합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며 기준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홀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 기준의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을 합해서 산정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해서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총 수입금액외 필요경비)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가구원 기준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22.12.31 전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었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재산기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어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으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정기신청

이미 이번년도 정기는 끝난 상황입니다. 2022년 귀속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은 23.05.01 부터 23.05.31일 까지 였습니다. 기간을 놓쳐버렸는데 다음 신청은 언제일까?

바로 기한 후 신청!

정기 접수를 놓친 분들는 06.01 – 11.30일까지 진행하는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은 23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

많은 분들이 정기는 아는데 반기는 무엇인지 헷가려 하시더군요. 반기 경우 이번 3월달이 지났으며 9월에 시작이 되고 말 그대로 소득을 반으로 쪼개서 신청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9월애는 올해 상반기 소득이 적용 됩니다.





신청방법

요즘에서는 모바일이나 서면안내문으로 먼저 대상자 통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으로 많이들 온다고 하네요. 서면안내문에는 QR을 스캔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로는 1544-9944로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도 당연히 신청 가능한데, 홈텍스에 들어가면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 메뉴가 있어, 제시한대로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홈텍스 모바일앱으로 다운 받아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에게 근로,자녀장려금 해당되는 지 헷갈리고 아직 잘 모르겠다면 1566-3636(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

5월 정기 접수 –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6-11월) – 10월 말~다음해 1월 말

반기 9월 접수 – 12월 말 지급(35%)

반기 3월 접수 –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기한후 반기 9월 접수가 남아있습니다. 기한 후 경우에는 11월31일까지 접수를 받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10%감액 지급 되며 9월 신청 하는 반기 경우엔 12월 말에 지급 되지만 35% 지급 된다는 점 다시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소득 가구층들에게 근로의지를 북독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조건에 충족한다면 어렵지 않고 수월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정보를 몰라 조건에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하네요…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 꼭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고 혜택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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