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집 구하기 전 확인해야 할 필수사항 총정리!






오늘은 최근 가장 이슈되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해서 글을 써볼텐데요. 전세 구하기 전 꼭 필독해야 할 주제! 바로  ‘전세사기 예방법’ 입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도 피혜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나 주택 임대차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이 무지한 상태로 공인중개사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여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누구든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사례 및 수법

 

유명한 전세사기 유형들을 알아봅시다!

 

깡통주택: 전세 보증금 주택 가격과 선순위 변제대상 채권 등의 빚과의 차액이 초과된 상태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은행이 먼저 이를 회수하여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주택

그 중 특히 신축빌라에서 깡통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매매는 소유자가 바뀌는 거라 상관 없지만 전세의 경우 목돈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갭투자로 깡통전세주택 만들기

갭투자는 남의 돈으로만 집을 산 매물을 말하며, 보증금+대출금의 총합이 집 값의 80% 넘어가면 그 집이 바로 깡통주택이 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신축빌라가 실제 가치가 전세가보다 낮지만 이러한 정확한 시세를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매가 뻥튀기 후 전세가를 이에 맞게 설정하여 전세매물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ex) 실제 4억짜리 빌라를 4억5천으로 매매가 설정 후 전세를 4억 2천으로 잡은 뒤 전세자금대출로 4억을 받게끔 함

나중에 무사히 돈을 받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부당산의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서 여러번 유찰이 된다면 가격이 50%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억을 주고 입주했지만 추후 1억정도 밖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캡투자와 비슷한 케이스이면서 의도적으로 명의를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빌라가 완공되어 개인이 건축주와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소식을 듣게 되었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계약날짜가 끝나는 시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잠수타버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해당 주택에서 평생동안 살아야 하거나 경매 물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다중/월세 계약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피해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바로 집주인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마음먹고 전세사기를 치는 것 입니다.

한 부동산에 다수가 계약을 해서 세입자가 최소 두명에서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전세계약으로 알고 계약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월세로 되어 있는 어이없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피해사례들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확인 (필수!) 할 때 회피하려는 변명을 대거나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거르시면 됩니다.

 

  • 집주인이 최근에 바뀌었는지도 꼭 확인 하세요

 

  • HUG 보험 들기! 이를 거부하거나 들지 않도록 회피하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도 거르시면 됩니다.

 

  •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지역 보다 거래가 원활하게 체결되는 동네의 매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권원보험, 부동산권리보험을 사비로 드는 것도 예방방법 중 하나 입니다.

 

  • 주변 시세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한국부당산원 부동산테크 및 시세정보업체 등 다양한 시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 임차를 하게 될 경우 집주인 한명에 세입자가 여러명이기 때문에 본인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가 많으면 추후 건물 매매가보다 선순위 보증금이 올라가는 경우 위험해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집주인(임대인)을 동반하지 않고 대리인만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세계약은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과 대리인 사이 위임장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대사 부동산의 표시와 임대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및 기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유심히 살펴보기, 간혹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등기부등본과 신분등 사진을 직접 비교하여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 뉴스, 기사를 보면 전세사기 관련 피해사례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다수의 분들은 본인과 무관한 일이라며 별 생각없이 넘어가곤 합니다…하지만 부동산 이슈는 줄지 않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피해사례들을 살펴보면 갈수록 사기꾼들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대범해지고 있답니다.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교묘하게 아주 작정을 하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평소에 똑부러지고 관련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다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규모와 범위가 말도 안되게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곳곳으로, ‘전세사기 지뢰밭’이라고 부를 만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예측하는 것 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이미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나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 꾸준히 부동산 이슈에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관련된 정보를 많이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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