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혜택,신청방법부터 한눈에 알아보기!

청년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꼭 가입하세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런 정책들을 활용해서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고 부담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혜택,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동안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씩 추가로 적립해 2년 후 1200만원과 이자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2년 만기를 해야 공제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2년동안 근무를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인력수급의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이 저금한 금액의 3배 이상을 돌려받아 이를 기반으로 내 집마련이나 학자금 상환 등을 할 수 있으니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모두가 혜택을 보는 상품 입니다.

기존에 비슷한 상품있었는데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정부도 같이 돈을 내줍니다. 또한 기존 상품은 재직기간이 5년이었지만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 재직으로 기간이 더 짦아졌습니다.

 

청년내일채운공제 가입 조건

먼저 나이 조건은 만15-34세 입니다. 군 복무기간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 만큼 나이를 연장해줘서 최장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중에서도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만 해당합니다. 보아하니 위 해당 업종 회사의 인력난이 심하다 보니 혜택을 더 주기 위함인 거 갔네요.

그 외 연 속득이 3,300만 원 이하로 신청 전까지 고용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최종학력이 졸업 후 가입한 기간ㅇ 12개월 이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3개월 미만의 이력이 존재한다면 총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방송 및 통신 그리고 사이버 대학이나 학점 은행제, 야간 대학, 대학원은 최종 학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점,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자녀라면 마찬가지로 가입할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도 해지하게 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간에 해지하게 된다면 적립한 기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적립금액이 달라집니다. 그치만 기업의 사유인지 근로자의 사유인지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생기는데 기업의 사유로 해지하게 되었다면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청년 본인의 문제였다면 12개월 미만은 환급액이 없으며 최대 2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혹시나 근로 중 특별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입 중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합산으로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병역 의무 및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24개월 지나기 전에는 중지된 개월만큼 공제 가입 기간이 연장되므로 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는 등의 상황이 놓여졌다면 납입 중지를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 로그인 시, 메인 화면에 청년 내일채움 공제 참여 신청 클릭
  •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체크리스트 창이 뜨면 체크 후 참여신청(계속) 클릭
  • 소속 사업장 정보 전부 입력 후 기본 정보는 로그인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청자 정보가 입력되므로 최종학력정보를 입력해주고 밑으로 내리면 월 급여,취업일,정규직 취업일 등 해당 내용을 체크
  • 다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신청 하시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청년,기업의 부담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공제금>

  • 20개월 동안 16만 원씩 적립
  • 4개월 동안 20만원씩 4개월
  • 총 24개월 동안 4,000,000원 납입
  • 위 금액은 청년 계좌 자동이체 적립으로 5/15/25/일 중 선택하여 납입 설정

<기업 공제금>

  • 예전에는 50인 미만 기업은 정부의 기여금 부담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400만원 전부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업 또한 청년과 마찬가지로 20개월 16만원, 이후 4개월 동안 20만원 총 24개월 동안 총 400만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정부 공제금>

  • 1개월 차 60만원
  • 6개월 70만원
  • 1년 70만원
  • 18개월 100만원
  • 2년 100만원          = 총 4,000,000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 되면?

2년동안 부지런히 돈을 넣어 만기일이 되었다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15일 이내 계좌로 만기금이 입금 됩니다.

만기금을 받았다면 이후에 재가입은 불가하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처음 한 번만 가입 할 수 있답니다! 대신 청년이 아닌 일반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바로 이어서 내일채움공제를 알아보시고 가입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청년내일공제 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제도도 있답니다. 이 제도의 경우 고용보험 이력을 따지지 않고 가입 기간이 3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600만 원씩,1,800만 원의 원금을 만들 수 있는 정책입니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본인의 조건을 체크해보시고 관련 제도도 한번 관심가지고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하네요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