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 및 신청,조건 총정리!

 

드디어 이번년도 2번째로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공고가 올라왔답니다! 5일 마감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는 이런 공고를 볼때마다 한번쯤 신청을 해볼껄 너무 후회한답니다. 늦지 않았으니 다들 서둘러 신청 하세요:) 혹여나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다음 3차 신청도 머지 않아 진행할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기회를 잡읍시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 및 신청 총정리

 





청년매입임대주택 이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또는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는 주택인데요. 신혼부부형,청년형으로 나뉘게 되고 그 외의 유형들은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다자녀가구,장애인형 등)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요건

 

LH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입주자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신청 자격으로는 청년은 만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대학생 및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나이 자격 요건은 청년 자격요건과 같습니다.

신혼부부는 1유형,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유형은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 부부가 가능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한 부모가족은 자녀가 만 6세 이하여야 하고 유자녀 혼인 가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세의 30-40%정도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자격요건은 1유형과 마찬가지로 7년 이내의 결혼 기간을 가진 부부, 예비 신혼 및 6살 이하 나이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과 혼인 가정이 포함되고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소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100%이하라면 1인 가구는 4,024,661원, 2인은 5,505,914원, 3인은 6,718,198원이 해당 월평균 소득이 되겠습니다.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한 금액)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총자산은 36,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683원 이아흐이 금액이 충족금액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 하시다면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합산 하시면 해당 금액이 월평균소득 입니다.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 자산 부채 포함해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해당기준에 부합하는 경쟁자가 다수 지원 할 경우 입주 순위가 나뉩니다.

 

 

2차 접수 기간

 

2차 접수 기간은 7월 3일-5일 까지 입니다. 날짜를 놓쳤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역마다 약간의 다른 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를 정확히 보고 접수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매입임대 부분을 살펴보자면 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대전광역시,전라북도,충청북도,경기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 관할에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학생이라면 임대주택 기숙사형을 선택하는 것이 훨신 합리적이고 유리할 수 있을텐데요. 부모님 집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명의 집이 없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주이할 점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인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입주하기 전 집을 사서 소유자가 되어있다면 접수 당시 당첨되더라도 계약 체결 및 입주가 취소 될 수 있는 점 참고 해주세요. 또한 공공임대에 살고 있을 때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다른 곳에 거주 중이더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기간과 조건을 다시 알아보기 쉽게 정리 해보았습니다!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1유형 자격 중족시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                장 가능(최장20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1순위-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시중 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공고 확인은 필수!

 

신청자격과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요소가 정말 다양하기에 정확한 공고 확인을 위해서는 LH청약센터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각 지역도시 개발공사 공식홈페이지를 꼭 방문 하세요! 요즘 같은 때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주거의 불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가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LH정책을 꼭 활용하셔서 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아 안락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LH청년매입임대주택 후기들을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곳들이 많아요. 요즘 같이 경기 안좋은 때에는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찾아보고 활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특히 청년 관련된 정책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관심 많이 가지시고 조금이나마 안정되고 덜 부담되는 생활을 하셨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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