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이때까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다루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청년,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를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알아 보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제도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기반을 제공하는 일석이조형 제도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대표적인 청년 장려금 사업 중 하나로 기업에는 고용창출 효과를,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주는 제도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장려금으로 혜택을 주는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동안 최대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기업이라해도 성장유망업종이나 미래 유망 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자리잡은 업체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월 80만원씩 12개월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월 6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하며,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이나 지역주력산업기업,미래유망기업,신재생에너지 산어,문화콘텐츠,지식서비스 산업과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참여신청일 기준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2021년,2022년 두 해중 한 해의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혜택 및 한도

 

혜택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하단과 같으며

  • 최초1년은 매월 60만원 12개월 간 지급
  •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단 30명까지 가능) 참고로 수도권 지역은 피보험자 수 50%까지 가능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 경우엔 1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지원 조건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물/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홈페이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일정 기간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됨
  • 해당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우너금 지급 기간까지 권고사직 등의 인위적 감원이 금지
  •  인위적 감원방지 대상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뿐만 아니라 그 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 없어야 함





신청 방법

 

누리집 사이트 이동 > 상단 메뉴 ‘원영기관 조회’ 이동 > 원하는 지역 검색

> 원하는 기관 선택 > 사업참여신청 클릭

 

청년일자 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이 위치한 관할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먼저 참여한 후 승인이 된다면 다음 청년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3년 12월 31일 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 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할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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