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5월 정기신청 지급일과 기한후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자는 이미 6월에 정산 지급 받을 셨을 텐데요,.
5월달(5월 1일 ~ 5월 31일)정기분 신청 하신 분들은 8월말 지급 예정입니다!
※지역에 따라 지급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정기 신청시기를 놓치신 분 또는 대상에 해당되는지 긴가민가 하신분들은 자격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꼭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한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10% 감액지급)
해당기간에 신청완료 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0월 말부터 내년 1월 말로 예상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조건들을 꼭 필독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가구원 요건 확인하기]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요건 확인하기}
※총 소득금액이 가구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확인하기]
※가구원 모두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 기준일은 6월1일 입니다.
* 재산평가방법
- 부동산: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
- 자동차: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
- 전세금: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 실제 전세금],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분양권: 소유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
- 금융재산: 현금 및 예금/적금 등(요구불예금의 경우 6.1이전 3개월 평균 잔액)
- 회원권: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받지 못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년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수가 300만 가구 넘게 집계되었는데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상당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자녀 지급액은 위 조건에 충족 할 경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은 위 해당 금액에 10% 감액되어 지급되는 점 꼭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 홈택스 접속
- 상단 메뉴에 신청/제출 클릭
- 왼쪽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기한후 신청하기 클릭
기한후 신청은 아주 간단하니 자격에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비록 현재는 10% 감액되서 지급되는 기한후 신청만 접수하고 있지만 그래도 받으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번에는 날짜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