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총정리! 최신판 조건,신청방법,수급기간

 

일을 그만뒀다고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정해진 조건에 충족을 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요즘 실업급여를 악용하거나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허위 사례가 더욱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조건이 강화된 실업급여 개정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개정된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아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퇴직 다음날 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시

 

실업급여 개정 내용

지금부터 5월부터 개편된 내용을 알아봅시다.

<재취업활동 횟수>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요 기존 4주1회 실업 인정기간이 변경됩니다.

 

  • 일반수급자: 1-4차 실업인정은 최소 4주 1회 이상이나 5차부터는 4주 2회 이상 활동을 해야만 실업 인정을 받게 됩니다.

 

  • 반복수급자: 1-3차 실업인정은 4주 1회 이상이나 4차부터 4주 2회 이상 활동해야만 실업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반복수급자인 경우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 활동이 인정됩니다.

 

  • 장기수급자: 1-2차 실업인정은 4주 1회, 5-7차 실업인정은 4주 2회, 8차부터는 매주 1회 재취업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반복수급자 감액>

장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액이 진행되는데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10% 감액 됩니다. 이후 4회 수급시 25%, 5회 수급 시 40%, 6회 수급시 50%가 감액 됩니다. 1차 실업인정 전까지 대기기간은 4주로 연장 됩니다.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류 통과 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를 하는 거부 구직급여 미지급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엔 구직활동을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정일 출석형 (1회,4회)>

코로나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변경되는데 1차와 4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햇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출석해야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예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고용보험기간은 6개월 입니다.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서 10개월로 변경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180일(6개월) 유지중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예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1일 61,568원에서, 1일 46,178원으로 감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60%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경우 기존 월 하한액 185만원에서 월 하한액 135만원으로 변경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이직확인서 이전 직장에 요청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3.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현장교육
  4. 고용보험 방문 후 수급 자격 신청
  5.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

  1.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고용보험공단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 인정 신청

– 실업 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 가능 –

워크넷고용보험관리공단 사이트에서 보다 더 자세한 절차방법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 실업급여 지급 중지
  •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그 외 Q&A

재취업 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의 크기나, 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사실을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취업기간 중 취업했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인터넷,방문,팩스 드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

-NO! 안됩니다. 해외체류는 단기간만 가능하며 해외에서 IP우회 등을 통해 실업 인정을 시도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

가입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이면 시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

잘 확인 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급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 및 자세한 정보 하단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 할 수있고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할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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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일을 그만 둔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의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2개월이 지난 후에 남은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위에 해당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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